방역망 뚫린 당국 '허둥지둥'… '위치추적'만 급증할라

정부가 메르스의 첫 확진환자가 나오거나 거쳐 간 병원 24곳에 이어 5곳을 추가로 공개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한 병원 관계자가 응급실을 찾은 시민들의 체온을 검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상태에서 방역망을 벗어나 일상 생활을 하는 환자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


보건당국은 8일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격리 대상자의 경우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서라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연락이 안되거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격리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을 통해 소재가 파악되면 시군구 보건소 직원이 직접 찾으러 가는 방식으로 조치하는 것이다.

앞서 76번(75·여) 환자는 메르스 감염 의심 상태로 지난 5~6일 서울 강동경희대병원과 건국대병원을 방문했다.

당국은 이 환자에 대한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행방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자가 격리 대상자인 A(57·여)씨가 울릉도로 여행을 갔다가 당국과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말 대전 대청병원에 입원해 격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대전시 보건소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로 주거지를 이탈해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또다른 자가 격리 대상자인 B(55)씨도 관할 보건소와 연락이 두절된 채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충남 천안으로 이동했다.

이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B씨의 위치가 확인됐으나, 정작 당사자는 자신이 자가 격리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 구멍 논란이 빚어지자 보건당국은 위치추적은 물론 경찰력 동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격리자에 대한 위치추적 15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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