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투척 시의원 특정인 겨냥 "천벌 받을 것"

지난해 9월 NC야구장 입지변경에 항의하며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졌던 김성일 시의원.

1,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인 김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누군가를 겨냥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발언해 갖은 추측을 낳고 있다.

김 의원은 8일 제49회 창원시의회에서 "1, 2심에서 여러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발언한 뒤 "진실은 시간이 다를뿐이지 반드시 밝혀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불안감과 갖은 수단을 동원해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가하면서 결국 동의케하여 낭떠러지에 밀어넣는 행위는 결코 천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상대가 누구인지 (발언을)들어보면 알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냐는 질문에도 "누군지 알것 아니냐"고 거듭 답했다.

김 의원의 발언만으로 섣불리 상황을 짐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김 의원과 안상수 창원시장 사이에 의혹을 살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다 상세한 내막을 털어놓을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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