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후보자는 자신과 부인의 종합소득세 탈루 사실과 자녀 증여세의 '늑장납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의 전관예우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자료의 경우, 관련 정보가 지워진 자료가 제출되면서 '의혹을 검증할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반발이 계속 제기됐다.
◇ 黃, "세법 잘 몰라서 납부 못해 사과"
황 후보자는 청와대의 총리 내정 이후 급하게 납부해 '늑장납부' 의혹이 나온 데 대해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5월 26일 종합소득을 3~4년 늦게 '지각'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저의 불찰이다. 생각을 잘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지각 납부'는 황 후보자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지난달 26일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3건에 대해 186만원 일괄 납부해 논란은 빚은 사안을 지목한 것이다. 그는 부산고검장을 마친후 지난 2011년과 2012년 귀속분 3,500만원의 공무원연금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을 뒤늦게 납부했다.
황 후보자는 이밖에도 청와대의 총리 내정 발표 3일전 장녀로 하여금 증여세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된 데 대해선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은 늘 국가와 국민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며 유감을 피력했다.
그는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의 병역면제 의혹 제기에 대해 "병역 비리 의혹은 전혀 없고, 그럴 집안도 상황도 아니었다"며 "대학에 들어가면서 담마진이란 병이 생겨서 그 이후 17년 동안 치료했다"고 부인했다.
한편 개정 국회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법 위헌 소지'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누가 조언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위원(은 의원)께 답한 것과 같은 말씀을 (대통령께) 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서면 질의에서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명시한 국회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었다.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어 '총리에서 낙마할 경우 2순위로 장관에 머물려고 한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 '19금 청문회'… 수임사건 100건, 자문사건 19건 '열람' 불발
여야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과 자문 사건으로 분류한 119건의 공개 여부로 부딪혔다.
황 후보자는 세부사항이 삭제된 19건의 자료와 관련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요건을 맞춰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이 19건의 수임내역 비공개를 빗댄 '19금 청문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자료를 열람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한 뒤 "(협의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19금' 자료는 오후 늦게 위임자 이름과 사건 세부내용을 가린 채로 국회에 도착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19건 열람의 당초 취지가 단순 자문이 맞는지, 수임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열람을 거부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자료가 공개되면 사건 위임자에 대한 비밀 원칙에 위배돼 황 후보자로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 어쩔 수 없다"며 반박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6일 윤리협의회를 방문해 제출을 거부한 19건의 수임내용을 열람하려 했으나, 윤리협의회는 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열람에 응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