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사과 드린다"

군 면제에 대해선 "국민께 빚진 마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종합소득세 등을 총리지명 이후 급하게 납부한 '늑장납부'에 대해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로 지명받으시면서 5월6일 종합소득을 3~4년 늦게 지각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저의 불찰이다. 생각을 잘못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고검장을 마친후 지난 2011년과 2012년 귀속분 3,500만원의 공무원연금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을 뒤늦게 납부했다.


황 후보자는 또 "그 부분에 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짧았고 이번 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납부를 했다"며 "이미 고친 것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종합소득세 늑장납부 외에 △용인아파트 다운계약서를 통한 증여세 탈루 △장남의 불법증여와 증여세 탈루 △부인의 사업소득 미신고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먼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점을 제가 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 불법이라든지 고의로 그렇게 한 점은 없다"면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된 데 대해선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은 늘 국가와 국민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심경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병역면제 의혹 제기에 대해 "병역 비리 의혹은 전혀 없고, 그럴 집안도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대학에 들어가면서 담마진이란 병이 생겨서 그 이후도 17년 동안 치료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신검장에 갔는데 '여러 정밀검사를 해야겠다'고 했고, 등을 좀 벗기고 검사도 하고 여러 의학적인 검사를 한 다음 정밀검사 끝에 병역면제 결정이 난 것"이라며 "자료를 보니 3개월 치료해도 안 나으면 (면제에 해당하는) 병종이 되는 것으로 규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병 때문에 제가 (군대에) 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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