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현행법상 시설격리 강제는 불가능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자가격리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강제할 방법은 현행법상 없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메르스 긴급현안질의에서 '자가격리제도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문 장관은 "필요한 경우 자가격리에 대한 보강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격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현재 시설격리를 권고하고 유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시설격리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앞서 이목희 의원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가격리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완벽하게 분리될 방법은 없다면서 시설격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메르스에 대한 경보단계를 경계로 격상해야 한다면서 격상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문 장관은 "사실상 경계단계에 준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나라의 이미지 문제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메르스사태에 대해 총리대행이 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형표 장관은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해도 책임자는 복지부 장관이 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