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화 사이트 '클릭하면 결제'… 97억원 등친 30대 구속

부산지검 형사 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인터넷 영화 사이트를 만든 뒤 무단결제 사기로 97억여원을 챙긴 혐의(상습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김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검찰은 사이트 제작자와 고객센터 담당자 5명 등 6명을 상습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5월께 '무료 회원가입 즉시 100% 무제한 내려받기'라는 문구와 함께 최신영화나 드라마를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후 이들은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려고 휴대전화 인증번호만 입력해도 결제대행업체 프로그램과 연동해 1만5천600∼1만9천800원의 월정액이 자동결제(매월 자동 연장) 되도록 했다.

정상적인 사이트는 결제에 필요한 팝업창이 따로 뜨지만, 이들은 결제사실을 숨기려고 결제가 되고 나서 '초특가 무제한 정액제'를 안내하는 스팸 형태의 문자메시지가 뜨도록 만들었다.

이들은 같은 포맷으로 사이트 이름과 도메인만 바꾼 '이벤트 웹하드 사이트' 54개를 지난해 3월까지 운영해 97억8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수십만 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59만6천여 차례 월정액이 인출됐지만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무단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해 결제 취소로 돈을 돌려받았지만, 무단결제 사기로 이들이 챙긴 돈이 83억3천여 만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표준 결제창 사용이 의무화되기 전 휴대전화 인증 결제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무료라는 말에 속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만 접속하는 게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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