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시신 택배' 30대 친모 구속

전남 나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택배로 보낸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A(35·여)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김동관 판사는 7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뒤 상자에 담아 택배로 어머니에게 보낸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5·여)씨에 대해 도주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쪽방에서 갓 출산한 딸의 입과 코를 손으로 두 차례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숨진 딸과 함께 지내다 지난 3일 서울 강동구 한 우체국에서 시신을 상자에 담아 전남 나주시 고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 B(60)씨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다.

A씨는 상자 안에 '이 아이가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잘 보내달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도 함께 넣었다.

5년 전 상경한 A씨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식당일을 하며 지냈으며 만삭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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