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 대책회의에서 "검증 자료를 모조리 숨기려는 황 후보자의 자세로 볼 때 내일 청문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우원식 의원도 "자료가 너무 안 와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자료를 제출치 않고 "청문회서 밝히겠다"는 황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특히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이 담긴 문건을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원내대표는 "많은 (변호사 출신) 공직 후보들이 법조윤리협의회 통하지 않고 직접 수임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며 "(황 후보자는) 그것마저 지키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국회가 의결을 통해 문서검증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열람을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수임내역 중 19건에 대해선 모든 정보를 지워 '19금'이라는 별명이 붙은 자료에 대해선 "이제는 중요한 쟁점이 됐다. 그것을 밝히지 않고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법조윤리협의회가 거절했다고 한 것만으로도 후보자 승인이 없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며 황 후보자의 '자료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법조윤리협의회에 재차 자료 열람을 촉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제안을 여당에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파동의 여파가 워낙 강한 와중에 자칫 청문회 일정 연기가 정쟁으로 비쳐질 수 있어 실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특위 소속 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자가 여야 간 논란 중인 개정 국회법에 대해 서면으로 밝힌 입장을 공개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국회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은 의원은 답변을 토대로 "황 후보자가 총리 자격은 커녕 법무부 장관 자격도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법에 대한 황 후보자의 의견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 찬반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