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뇌병변 4급 장애인 장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1년 5월 부천시 중동 한 버스 안에서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넘어진 뒤 '장애인인데 다쳤다'며 합의를 요구하며 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40차례에 걸쳐 버스 기사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2005월 2월 뇌경색으로 뇌병변 장애 4등급을 얻은 장씨는 서행하는 차량에 휠체어를 일부러 부딪혀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고 합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버스기사가 사고를 내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합의를 유도했으며, 이를 거절하면 회사에 전화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