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비서관에게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전직 비서관을 상대로 2007년 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성 전 회장의 이름이 오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뒤인 12월31일 특별사면됐다. 이때 성 전 회장은 사면대상자로 언급되지 않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실세나 이명박 정부 인수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달 특별수사팀은 법무부로부터 당시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잔여형기 등을 검토한 자료, 사면 대상자를 놓고 청와대와 업무상 주고받은 서면, 특별사면안이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올라가기까지 준비한 관련 서면과 내부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청와대 전직 비서관의 서면답변서를 제출받는 대로 법무부 자료와 비교·대조하면서 특사 로비 의혹을 놓고 추가 조사를 벌일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4일 밤에 체포된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이날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