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6일 오후 미공개 수임내역을 비공개로 열람하는 내용의 '문서검증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19건의 내역이 황 후보자와 법조윤리협의회의 주장과 달리 수임자료이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채 수임한 사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른바 '전화변론'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