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는 자신의 복근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인 의사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했다. 의사가 이지아의 성명과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2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마찬가지였고, 재판은 이지아에게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예인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게시물 내용에 의사의 병원 이름이 게재돼 있지 않아, 복부 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함께였다.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쓰에이 수지, 애프터스쿨 유이 등이 퍼블리시티권 침해 건으로 소를 제기했지만 번번이 패소했다.
이지아처럼 이들 두 사람 역시 병원, 쇼핑몰 등에서 허락 없이 사진을 인터넷 광고에 이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성명 등을 상품,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한다. 국내 법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승패 여부를 판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령이 마련돼있는 경우도 있다.
유이와 수지의 사례에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를, '국내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SBS '가면'에서 열연 중인 수애는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했다는 이야기로 한 차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수애가 홍보사 측에 했다고 전해진 "자신과 무관한 자료에 '수애'의 이름을 쓰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까다롭게 비춰진 탓이다. 결국 수애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인 일이다.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전했다.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낯선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연예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마음대로 연예인 사진이나 이름을 가져다가 영리 목적으로 광고에 쓰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 보다 못한 연예인들이 하나둘씩 여기에 대응하고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아예 국내 법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일단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승소한 판례도 많지 않고, 실질적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