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해군 박모 소장(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소장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있던 지난 2012년 부하들에게 와일드캣이 해군 작전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시험평가결과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로 해군 예비역 대령 임모(51)씨와 중령 황모(43)씨, 현역 대령 신모(42)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박 소장 윗선도 시험평가결과서를 위조하는데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다른 공범의 존재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합작으로 개발된 와일드캣은 시험평가 당시 실물이 없는 상태였고, 임씨 등은 육군용 헬기나 소형 훈련용 경비행기 등으로 시험비행·시뮬레이션을 한 뒤 평가서류를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