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격리대상자 관리 관련 경찰 현장대응 매뉴얼’을 모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 격리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건소 관계자가 112 신고토록 하고 종합상황실에서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실시한다.
위치가 파악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보건소 관계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 우선 환자를 설득해 격리 장소로 복귀하도록 한다.
만약 복귀에 불응할 경우 보건소와 협의해 의료시설 등으로 강제격리 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며 “격리된 환자가 보건소 관계자의 방문 조사를 거부해 불가피한 경우 강제로 자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16개 지방청장이 참석한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논의’ 화상회의를 열고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격리조치에 대해 불응할 경우 경찰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 적극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강 청장은 또 “공공질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유언비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고소·신고 27건을 접수해 2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25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