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황 후보자 같은 퇴임 공직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자료를 정해진 양식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수임일, 사건구분, 관할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명, 원고, 피고, 담당재판부, 담당검사 등이 구체적 항목이 들어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119건의 자료를 제출해놓고 이중 19건에 대해선 내용을 삭제해 '19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야당에선 전관예우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며 연일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는 감춰진 19건이 수임자료가 아닌 업무활동 내역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제는 황 후보자의 자료가 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에는 수임자료로 제출됐다는 점이다.
황 후보자는 수임자료 형식에 맞춰 모든 자료를 냈지만, 두 기관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19건은 내용이 삭제된 채 공개됐다. 유독 국회에서만 일부 내용이 가려진 채 제출된 것이다.
특히, 황 후보자는 수임자료가 아닌 자문 등 업무활동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부활동 내역서라는 별도의 서식이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황 후보자는 업무활동 자료 서식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오직 수임자료 서식만 사용했다.
업무활동 자료는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할때 내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퇴임 공직 변호사와 일반 공직자가 제출하는 내용은 양식부터 구분돼 있다"며 "퇴임 공직 변호사는 수임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을뿐 자문 활동 내역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 역시 서면답변에서 "(변호사의) 업무활동 내역은 지방 변호사회에 경유(제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삭제된 19건이 이미 제출됐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황 후보자가 수임자료로 제출했다가 나중에 삭제한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야당에선 법조윤리협의회 소속된 검사 출신 인사나 파견 검사가 정보를 틀어쥐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윤리협의회 위원 9명 중 5명은 황 후보자와 가까운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호 변호사,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 등은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시절 직접 천거한 사람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된 서식에 따른 신고내역은 황교안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으로 제출·신고한 것이 명확하다"며 "지방변회에서 받은 내역 중 일부를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면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은 것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궤변이고 말장난이냐"고 성토했다.
법조윤리협의회 측은 "회장(이홍훈 전 대법관)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만큼 특별히 언론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