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인 신우메디컬이 경상도지역 11개 병원에서 1천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행정적 조치를 취해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우메디컬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거래하고 있던 부산 모 병원 등 8개 병원의 의료기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의사 회식비 명목으로 761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업체는 또 2012년 11월, 경북의 모 병원에 대해서는 특정의사의 일본 학회 참석을 위한 항공권 구입비용 85만원을 직접 대주기도 하고, 지난해 2월에서 5월까지는 지혈패드를 구매하는 대가로 3개 병원에 패드 1개당 현금 1~3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현금 613만원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회식비 지원이나 항공권 구입비용 제공 등의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동원하는 편법행위로,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