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질병 판정을 받은 날짜가 면제 처분을 받은 날"이라며 "실무자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황 후보자에게 발급한 병적증명서에는 ‘6일전’이 면제 판정 날짜로 적시돼 있어 ‘말 바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질병 판정을 받은 뒤 면제 결정이 나는 통상적인 방식과 다르게 ‘사전 면제’ 처분이 내려진 의혹이 해명되지 않을 경우 황 후보자에 대한 '병역 회피'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CBS노컷뉴스가 지난 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황 후보자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80년 7월4일 징병 신체검사에서 두드러기 증상으로 피부과 '이상' 판정과 함께 신체등위 '병종(丙種)' 판정을 받았다. 병종은 현재 기준으로 제2국민역으로 '병역 면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병적기록표에는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에게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가 7월 10일로 적시돼 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 6일 전에 이미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된 셈이다.
황 후보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지 약 1년 만인 1981년 7월 7일 발표된 제23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2013년 2월 28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들이 검사해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정을 내려서 군대를 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판정 이후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설명으로 기록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담마진이 면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인지도 의문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약 365만명 가운데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사전 면제 처분' 논란에 대해 "군 병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기 전에 면제 결정이 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황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 병무청 "7월 4일 아닌 7월 10일이 판정일"…黃, "청문회에서 설명"
황 후보자에 대한 '사전 면제' 의혹이 불거지자 병무청은 "병적기록표 상 질병 판정 날짜와 병역면제 처분 날짜가 차이 나는 것은 실무자의 단순한 착오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병적기록표에 7월4일 기록으로 적시된 칸에 피부·비뇨과 항목에는 '이상' 직인과 처분 결과에는 '병종(면제)'으로 각각 직인이 찍혀 있는데 '이상' 판정과 '면제' 판정이 같은 날 결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처분 날짜가 당초 알려진 7월 4일이 아니라 7월 10일이라는 것이다.
병무청의 설명에 따르면 7월 4일 기록 칸에 '이상' 직인을 찍고 처분 칸은 공란으로 비워뒀고, 10일 수도병원의 '만성 담마진' 판정이 나온 뒤 다시 4일 칸에 '병종' 직인을 찍었다는 것이 된다. 통상적인 서류 작성 기법과는 다른 표기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적증명서는 병적기록표를 토대로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즉 병무청 역시 7월4일을 면제 판정일로 판단했었다는 얘기다.
총리실은 '사전 면제' 의혹에 대해 "추후에 설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황 후보자도 "청문회 현장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