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조선왕조실록] 가짜 결혼 휴가에 제동을 걸다

음력 4월 19일

조선왕조실록, 오늘은 결혼 한다고 속여 휴가를 가다 들통난 병사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428년(세종 10) 당시 한양을 지키던 군대 병사들사이에서는 가짜 결혼 휴가를 가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던 것 같습니다.

병조의 보고서를 보면 지방 출신 군사들이 집에 가고 싶으면 결혼을 한다고 속이고 휴가를 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병조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결혼 휴가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해당 고을의 수령이 혼주를 직접 조사해서 배우자와 결혼 날짜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결혼 사실이 확인되면 거리에 따라 휴가 일수를 차등화하고, 결혼 후에는 열흘간 집에 머물러 있다가 복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세종 10년 (1428년) : 외방에 사는 군사가 결혼할 때 수령의 확인후 휴가를 주도록 함
⇒ 지방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결혼한다고 속여 휴가를 가는 일이 잦자 수령이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 정조 6년 (1782년) : 김시습, 남효온, 원호, 성담수에게 이조판서를 추증하다
⇒ 세조 때 생육신인 김시습, 원호, 남효온, 성담수 등에게 300여 년 만에 이조판서가 추증 되었다

■ 고종 16년 (1879년) : 일본 배 2척이 전라, 충청, 경기도 연안의 수심을 측량하고 인천, 원산 개항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냄
⇒ 일본이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는 무력시위를 했다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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