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원천징수 비율 '납세자가 선택'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개별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자신의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원천징수비율을 간이세액의 80%와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매달 소득세 부담이 조금 커지더라도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120%를, 그 반대인 경우는 80%를 선택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또 간이세액표 산정방식을 보완해,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별도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제 규모는 기본 310만원에 소득에 따라 총급여의 0.5%~4% 선에서 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탄력세율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근 국제 유연탄과 LNG 가격이 하향안정화 되고 탄력세율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난 점을 감안해,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발전용 유연탄은 고열량탄의 경우 세율이 킬로그램 당 19원에서 24원으로, 저열량탄은 킬로그램 당 17원에서 22원으로 조정된다. 또 발전용 LNG도 킬로그램 당 42원의 탄력세율이 60원의 기본세율로 환원된다.

기재부는 다만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이외의 가정용 상업용 LNG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공급되는 LNG는 현행 탄력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된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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