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이상한 면제… 담마진 판정 6일 전 '軍 면제'

1980년 당시 병적기록부 입수… 황 측 "추후 해명할 것"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으로부터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기 6일 전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질병 판정을 받은 뒤 면제 결정이 나는 통상적인 방식과 다르게 사전에 면제 처분이 내려진 것이어서 '병역 회피'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가 지난 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황 후보자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80년 7월4일 징병 신체검사에서 두드러기 증상으로 피부과 '이상' 판정과 함께 신체등위 '병종(丙種)' 판정을 받았다. 병종은 병역 면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병적기록표에는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에게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가 7월 10일로 적시돼 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 6일 전에 이미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된 셈이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 부분중 위에 부분에는 7월 4일이라고 적혀있으며, 7월 10일에는 담마진이라는 결과가 나와있다.
황 후보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지 약 1년 만인 1981년 7월 7일 발표된 제23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2013년 2월 28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들이 검사해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정 내려서 군대를 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판정 이후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설명으로 기록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담마진이 면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인지도 의문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약 365만명 가운데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사전 면제 처분' 논란에 대해 "군 병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기 전에 면제 결정이 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황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군 병원의 질병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신체등위 결정 등 최종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징병 검사 담당 군의관이 육안으로 신체등위를 잠정 판정한 뒤 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총리실 관계자는 추가로 제기된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추후에 설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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