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일선 보건소들이 의심환자에 대한 검체를 서로 떠넘기면서 시간을 지체해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경기도의 한 병원과 일선 보건소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일 오후 5시쯤 이 병원을 찾아 "평택에서 최초 감염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다"며 검체를 의뢰했다.
이에 병원측은 A씨를 격리한 뒤, 관할 보건소에 검체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소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검체를 해줄 수 없다"였다.
A씨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 가평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에서 검체를 해야한다는 게 이유였다.
어쩔 수 없이 병원측은 가평군보건소에 검체 이송을 의뢰했으며, 가평군보건소는 다음날 새벽 1시30분쯤에 A씨의 검체를 가져갔다.
병원에서 인근 보건소까진 1.5km 5분 거리지만, 가평군보건소가 1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오는 바람에 이 환자의 검체가 8시간 넘게 지체된 셈이다.
게다가 이 환자의 검체 결과는 사흘이 지난 4일까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병원 관계자는 "감염자와 밀접촉자로 분류된 한 의료진의 검체를 가지러 인근 보건소가 아닌 멀리 떨어진 지자체에서 가지러 왔다"며 "촌각을 다투는 이런 비상시국에 환자들의 검체를 가지고 핑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메르스 대응지침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가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가 검체를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의심환자의 주소지가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와 다를 경우에는 주소지 보건소에도 통보하고, 양쪽 보건소가 공조를 통해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대개의 경우 환자들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관할의 기준이 돼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며 "그날은 너무 바빠서 다른 지자체 보건소에 의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