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와 날선 공방전 계속

가수 화요비(자료사진)
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와 날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3일 화요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매헌 측은 "검찰이 지난달 21일 내린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무혐의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해 불복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화요비 측은 이어 "음반제작투자계약서와 관련, 전 소속사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아티스트(화요비)동의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요비의 책임에 관한 조항('화요비는 발매 일정 및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하며, 소속사와 화요비의 문제로 원활한 발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화요비와 소속사는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및 이에 대한 화요비의 날인 부분은 화요비의 동의 없이 전 소속사 대표가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요비 측은 또 전 소속사가 화요비가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식의 거짓말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소속사가 휴업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관련 자료가 소명되지 않아, 결정세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된 세금 체납 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와 올 초부터 결정세액 및 납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전 소속사 대표는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화요비를 고소한 상태. 화요비 측은 "거짓에 굴하지 않고, 가려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화요비는 지난해 8월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 소속사 대표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진솔 측은 3일 "화요비와 화요비의 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요비가 2010년 전 소속사와 계약 당시 이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통장이 압류 상태였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화요비는 동생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를 바랐고 목도장 역시 그의 요청으로 만든 것이다. 본인이 몰랐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화요비의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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