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해군 박모 소장(59)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박 소장은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헙수단은 박 소장이 이 과정에서 이미 기소된 전현직 해군 장교들과 평가서 위조를 공모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해군 예비역 대령 임모(51)씨와 중령 황모(43)씨, 현역 대령 신모(42)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11월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 소속으로 와일드캣이 해군 작전요구성능에 미달하는데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박 소장 윗선도 시험평가결과서를 위조하는데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다른 공범의 존재 여부를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