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 의심자의 실명과 나이, 직업, 주소 감염 경로 등이 적힌 화성시보건소 명의의 문건이 인터넷과 SNS 등에 유포됐다.
이 문건의 양식은 화성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일보고 형식으로 작성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화성시보건소는 지난 2일 인터넷과 SNS 상에 떠도는 이 문건을 내릴 방법에 대해 화성서부경찰서에 문의했다는 것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보건소가 문의로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명이 공개된 피해자들로부터 '명예훼손'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메르스 의심환자 신상정보 유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최초 문건 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