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3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초청으로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만나다가도 일이 생기면 협조하는 것이 당정청"이라면서 "(의견이 달라서) 회의를 안 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이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전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 불가론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합의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청협의가 필요한지 회의가 든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그런 말들이 잘못된 말"이라고 못박았다.
김 대표는 또 이날 당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당정청 회의를 열어 잘못된 것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수습책을 강구해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권의 강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 유무에 대해 여야가 합의만 보면 거부권은 피할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특강 중 시행령 논란에 대해 "시행령을 만들 때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자신들에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국회에서 입법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만들자고 한 좋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청 갈등에 대해서는 "당청관계는 한 몸이다. 이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자 새누리당 정권"이라면서 "과거 정권에서 일방적인 독선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때 당청 간 갈등이 생긴다. 지금은 거꾸로 당에서 독선을 한다고 청와대가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생기면 만나서 또 협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