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충청남도 지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산단계획심의회 회의록 공개는 기존 1년 이후에서 6개월 이후로 단축했다.
또 산단 내 지식센터와 아파트형 공장 등 건축 사업에 대한 분양수익률을 건축 원가의 100분의 10으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산단 내 첨단 업종 유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단 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생사업지구 내에서의 녹지율과 도로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100분의 70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 내용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도 실정에 맞게 바꾸기 위한 것으로, 산단 개발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