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이 부대 소속 A(22) 병장을 초병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병장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같은 생활관에서 지내던 후임 B(21) 이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초소 경계근무 중 B 이병에게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입에 물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이병은 A 병장과 함께 지난 4월 5일 오전 4시 6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수류탄을 터뜨려 중상을 입었다. 당시 B 이병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초소를 벗어났다가 초소에서 10m 떨어진 울타리에서 수류탄을 스스로 터뜨렸다.
머리와 다리 등에 수류탄 파편이 박힌 B 이병은 왼쪽 발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한 달여 만인 지난달 중순께 깨어나 군 수사관에게 A 병장의 가혹행위 사실을 털어놓았다..
B 이병은 군 수사에서 "A 병장이 발로 세게 걷어차는 등 자주 구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장은 "B 이병이 평소에 동작도 느리고 근무 중 실수를 많이 했다"며 "화가 날 때 몇 차례 때렸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한편 B 이병은 지난해 11월 자원입대해 우수 전투병으로 선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