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고 유병언 씨 측근 세모 계열사 대표 징역 2년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된 고 유병언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씨 측근으로 알려진 A(61·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다판다에 찾아가 계약을 요구한 점과 계약 금액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장해 관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압력 행사에 피해 회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세모그룹 계열사 모 디자인업체 대표이사로서 관계 회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매달 8천만 원 등 60차례에 걸쳐 총 48억 원을 받아 다판다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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