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23만명…의료비 초과보상 안돼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가 지난 4월말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계약 해소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에 다수 가입했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중복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제간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이 23만건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은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복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모집조직의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중복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은 해당계약의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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