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 의원은 국회법 개정 취지에 대해 "지금까지 시행령이 국회가 정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많았다"며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이 따르도록 하는 그런 규정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국정이 마비되고 정부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본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 75조를 보면 법률에서 위임한 상황과 법률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만들 것을 규정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법률의 취지와 임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시행령이 많다"고 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21조원 예산을 투여토록 했다"며 사례로 거론했다.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권이 있는 국가로 미국과 영국을 거론하며 "국정마비와 혼란으로 이미 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회법 개정의 계기가 된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조사1과장이라는 과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권한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며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모법(母法)을 위반한 사례로 평가했다.
한편 국회법에 대한 찬반으로 분열된 새누리당 상황에 대해서는 "(여당내) 대통령의 의견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에 충분히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대표가 되려고 하면 청와대의 오더를 받는 자판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