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권선택, 이번엔 임의제출 증거 능력 ‘관심’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 증거의 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증거 능력이 1심의 쟁점이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임의 제출된 자료 부분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가 쟁점이다.

권 시장 1심의 쟁점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증거 능력 여부.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문제점을 지적한 변호인단의 ‘독수독과’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압수수색 당일 포럼 관계자 김 모씨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권 시장의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포럼이 권 시장의 사실상의 선거 기구였다는 점이 임의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된다는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임의 제출된 자료 자체의 증거 능력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어서 관심이다.

1일 속행된 항소심에서도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검찰의 임의 제출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다.

압수수색 당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사건 연루자에게 진행된 임의제출이 과연 ‘임의’ 제출이겠느냐는 것.

재판부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법적 절차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던 임의 제출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권 시장의 무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임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확보된 이메일이나 통신 등 검찰 측 증거 대부분이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다른 방법을 통해 확보된 유죄 증거도 많다”며 법리적 검토 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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