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뇌물요구와 강제추행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K(48)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K 경위는 지난달 16일 새벽 3시 15분쯤 청담동 한 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 상태로 불법 유턴을 한 여성 디자이너 A씨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 경위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성추행에 대해 사과한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3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서 안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봐달라"고 주장하는 A씨를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K 경위는 단속 현장에서 조치해야 하는 음주 단속 규정을 무시하고, 본인이 A씨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한 뒤 조사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무마를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의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K 경위와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