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ATM에서 현금인출 뿐 아니라 MS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모두 제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IC거래 인프라 구축이 완료돼 위.변조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대출을 받는 범죄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ATM에서 IC신용카드 거래비중이 99.8%에 달하는 등 IC거래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5일부터 ATM에서 MS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거래를 제한해 왔다.
다만, IC카드로 미처 바꾸지 못한 MS신용카드 고객의 불편을 감안해 5월말까지 자동화기기 코너별 1대의 ATM에 대해 MS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