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충남 계룡대의 모 부대에서 근무 중인 A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 12일 메르스 치료 병원의 간호사인 어머니를 만났다.
A일병의 어머니는 당시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기 전이었고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메르스 환자를 간호했고 지난 28일에는 양성으로 판정됐다.
A일병은 어머니로부터 이런 사실을 연락받고 지난 30일 군 당국에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군은 A일병에 대해 채혈검사를 실시해 이르면 31일중 감염 여부가 밝혀질 예정이며, A일병의 소속 부대원 30여명에 대해서도 일단 격리 조치했다.
군은 A일병의 어머니가 A일병을 만났을 당시 메르스 환자를 맡지 않았었고 A일병은 이후 18일이 지나도록 고열 등의 증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메르스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A일병이 자진 신고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에서 방역 대책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집단 영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메르스 등 전염병 발병의 초기 파악에 실패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