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법률안 심사단계에서도 페이고 준칙을 적용하는 '국회규칙 제정안'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2년 10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재원 조달을 규정한 법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은 페이고 입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회 입법 과정에서 페이고 준칙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여당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페이고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옛 충남도청사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 특별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800억원으로 추산되는 옛 충남도청사 부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도록 규정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 등 후속조치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이르면 이번주 발주할 예정인데 기획재정부는 용역을 통해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해당 부서를 매입 주관 부서로 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는 5억원 정도로 용역기간은 2016년 말까지 1년 6개월 정도될 전망이다.
용역방안이 나온 뒤 매입 주관 부처를 정하고 국비를 반영하려면 빨라야 2017년에 가능하고 아니면 2018년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페이고 입법화가 올해 안에 이뤄질 경우 800억원 정도 추산되는 매입비를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작업은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옛 충남도청사 매입비 예산 반영을 촉구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대전시는 정치권 등과 협력해 옛 충남도청사에 대해 활용방안 마련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우선 국비로 매입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내년 예산이나 2017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정치권이 페이고 입법화라는 암초를 만난 옛 충남도청사 국가 매입을 관철시켜 내포신도시의 활성화와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