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장성까지 확대

한빛원전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영광에서 장성군까지 확대돼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주민보호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에서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28km~30km까지 확대했다.

이에따라 영광과 무안, 함평, 장성군에 살고 있는 7만여명이 비상시는 물론 평소에도 주민보호 프로그램을 적용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전라남도, 한빛원전은 지금까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안과 함평, 장성군과 주민들에 대해서도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원안위는 방사선 방호약품을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한빛원전은 경보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전라남도는 실질적인 구호소 지정 등 평소와 비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화대로 지금까지 영광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긴급대피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안과 함평, 장성 지역의 도로가 대부분 왕복 2차로여서 긴급대피로로서 적절한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핵발전소 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정한 지역으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기존의 원전 반경 10㎞ 구역을 30㎞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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