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었던 '거리비례 요금제'…경기 '보류', 인천 '도입'
경기·인천 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다음 달 말부터 각각 150원 오른다.
경기도는 2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다음 달 말 시행된다.
인천시도 같은 날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27일부터 150원 인상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은 절차상 단체장이 최종적으로 확정·공포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시는 다음 달 12일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경기·인천과 같은 폭의 인상이 유력하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도가 제시한 3가지 안 중 1안을 선택했다.
1안은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을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카드 기준 현행 1천100원에서 1천250원으로 오른다.
좌석형은 1천800원에서 2천50원으로, 직행좌석형은 2천원에서 2천400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기순환버스는 직행좌석형 인상액을 적용, 2천200원에서 2천6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논란이 된 좌석버스 거리비례 요금제 도입은 보류하기로 했다. 참석 위원 17명 가운데 16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조요금 할인제는 도입된다.
오전 4시∼6시 30분 직행좌석형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인상분인 400원을 할인받는다.
인천시도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지하철 기본요금은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 시내버스는 현행 1천100원에서 1천250원으로, 지선(마을)버스 요금은 800원에서 95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인천지역 장거리 좌석버스에는 거리비례 요금제가 도입된다.
노선에 따라 기본요금을 2천500원에서 1천650원으로, 1천900원에서 1천300원으로 낮추는 대신 이동거리(기본 10km, 추가요금 최대 700원)에 따라 추가요금을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12일 물가심의위원회를 열고 버스·지하철 요금을 결정한다.
이미 지난 4월 시의회가 버스 요금을 150원, 지하철은 200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어 물가심의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