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법 개조 차량들의 위험천만한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 생산된 일제 특수구난용 렉카를 몰던 A(53)씨는 고민에 빠졌다.
차량 뒤에 장착된 크레인은 꽤 쓸만한데 엔진이나 냉각기 등 주요 부품이 단종돼 수리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이에 A씨는 스웨덴제 중고 렉카를 사들여 자신의 기존 렉카를 개조하는 이른바 '트렌스폼'작업을 벌였다.
새 렉카에 가격은 4~5억원에 달하지만, 중고렉카를 산 뒤 2~3천만원만 들여 쉽게 개조했다.
경찰은 전국에 불법 개조된 렉카가 적어도 수백대는 다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렉카들은 10톤 이상 차량의 사고에 투입되는 데 안전에 대한 검증이 없어 2차 사고 우려가 있다.
게다가 뺑소니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차량 파편과 실제 차량 모델과 불일치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렉카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렉카의 불법 개조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구조변경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내릴만한 근거가 없어 알고도 묵인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찰이 불법 구조변경으로 렉카 차주들을 적발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려도 이미 한번 불법 개조된 차량을 원상태로 되돌리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 어영선 팀장은 "1970~80년대 생산된 노후 차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남아 있고, 불법 개조가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불법 렉카 구조변경은 자동차 관리법상 엄연히 불법이어서 단속할 수밖에 없다. 구조 변경된 렉카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