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삼권분립 위반' 주장은 과도… 법률상 문제없다"

靑 "법원 심사권과 행정 입법권 침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문제 등에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법률이 과잉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한다, 이런 것은 너무 과한 걱정이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67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대해) 오해가 많다. 그간 국회가 만든 법률 취지나 내용에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가 이를 그대로 따라도 되고, 만일 국회 법률과 정부의 시행령 사이 충돌이 생기면 그 위법성을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헌법에 돼 있어 법률상 문제가 없다. 삼권분립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의 모든 조항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찬찬히 보시면 이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지금도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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