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유명 아이돌 등의 공연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접근하면 티켓을 예약해 둔 인터넷 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를 넘겼다.
ID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예약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직접 공연 티켓을 결제했다.
하지만 이씨는 결제가 완료되면 몰래 예약을 취소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환불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5명을 속여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무직인 이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의 경우 매진되면 비싼 가격으로 암표가 형성되는 탓에 피해자들이 직접 표를 예약한 것을 확인시켜 준 이씨에게 쉽게 속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