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닭고기·양고기 불법 유통

수십억 원대의 닭고기와 양고기를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식육유통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김 모(49)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구청에 판매 신고하지 않은 생닭 170만 마리, 시가 44억 원 어치를 대구시내 중소 치킨 프랜차이즈업소 20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최근 7개월여 동안 8억원 상당의 수입산 양고기를 전국 40여개 양꼬치 전문식당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냉동 삼겹살을 실온에서 보관.판매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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