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출국 메르스 환자, 처벌할 방법 없어"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메르스 환자에 대해 현재로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김영택 과장은 2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증상과 관련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할 책무는 있지만 범죄처럼 접근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규정에 따르면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제는 있지만, 민형사상의 책임은 별도의 문제"라며 "별도로 강제화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도 강제적으로 (질병 감염자들을) 수사하는 경우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성실의무를 기초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환자가 항공기편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그는 "메르스는 밀접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만큼 전체 승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환자의 앞뒤 3칸까지 승객과 승무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하고 있고 나머지 승객들은 이상발생 시 자진신고에 기초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출국지 보건당국과도 교류해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공기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공간에서 추가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기전파 가능성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 환자와 10미터 떨어진 병실을 썼던 사람이 감염된 것에 대해 "거리가 문제가 아니다"며 "첫 번째 환자와 우연히 이동경로가 겹칠 수 있다.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연하게 (두 사람이) 만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초환자 상태와 관련해 그는 "폐렴증상은 여전하며 가벼운 상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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