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7개월 만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6인,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결 처리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7개월 만이자, 정부 내에서 개혁논의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는 1년 4개월 만에 입법이 완료됐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재석 246명 중 찬성 233표(기권 13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의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9%로 5년에 걸쳐 인상되고,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1.9%에서 1.7%로 20년간 순차 인하된다. 이를 통해 2085년까지 재정 333조원을 절감하게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기대수준이 높았던 분들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국가적 과제를 여야가 합의처리한 것은 평가받을 일"이라고 여야 지도부를 치하했다.

국회는 여야가 '패키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도 함께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면서 결국 실패했다.

이 쟁점은 '대체율 50%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합의로 해소됐다.

아울러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모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국회로부터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

당초 여당 내에서 '삼권분립 위배 및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결국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의 논란 탓에 당초 전날로 예정됐던 일괄처리 안건들이 지연 처리됐다.

여야는 '28일 본회의' 종료 2분전인 밤 11시 58분에 5월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이를 통해 이날 새벽 본회의 개최가 가능했다.

당초 야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 조사1과장의 민간인 임명 등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충돌했으나 '시행령 수정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로 여당과 절충했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고, 6월 임시국회 내에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한다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6월국회 중 처리키로 했다.

앞서 첨예 쟁점이었던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안' 문제는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가 6월국회 중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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