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밖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돼 국회의 간섭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1회에 한해 국회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획정위는 총선 1년6개월 전부터 설치돼 5개월 간 선거구를 획정한 뒤, 획정안을 선거일 1년1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내년 총선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획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획정위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에 대해 의결로 선정한다. 위원장은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