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때린 전북 현대 미드필더 한교원에 6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6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한교원은 지난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12라운드에서 전반 6분 상대 수비수 박대한의 얼굴을 때려 즉시 퇴장당했다.
당시 공이 없는 상황에서 자리다툼을 하는 가운데 박대한의 손이 한교원의 얼굴을 향했고, 이 과정에서 한교원이 박대한의 어깨를 한 차례 때렸다. 하지만 한교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박대한을 쫓아가 다시 한 번 얼굴을 때렸다.
프로축구연맹 규정에는 '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서의 단순 폭행 행위'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정지,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주도록 했다. 결국 상벌위원회는 한교원에 6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6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로써 한교원은 해당 경기에서 즉시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총 8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상대 선수에게 난폭한 행위로 상벌위원회가 열린 역대 사례 중에도 한교원의 징계는 높은 수준이다. 최근 K리그에서 발생한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다.
역대 최고 징계는 지난 1998년 수원과 부산의 경기에서 동료를 때린 김주성(부산)의 목을 밟은 데니스(수원)에게 내려진 6개월 출전 정지와 벌금 300만원이다. 2008년에는 2군 경기 도중 몸싸움을 하던 상대 선수를 주먹으로 폭행한 제칼로(전북)가 10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열린 전북-포항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뒤통수를 두 차례 때린 모리츠(포항)에게 4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4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