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발생되는 2, 3차 피해가 심각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개인정보 5천680여만 건을 넘겨 받은 뒤 메신저를 이용해 14차례에 걸쳐 200여만 명에게 도박사이트 홍보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홍보 문자를 보내주면 대가로 가입한 회원이 잃은 판돈의 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