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지난해 5월 옥천군 내 마을 24곳에 어버이날 찬조금 명목으로 모두 790만 원을 전달하고 명함 2,000장을 옥천읍내 아파트 출입문 등에 투입하거나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유지했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근규 후보를 상대로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