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 '의무급식' VS '서민자녀' 조례 충돌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갈등이 시군 의회로 번지고 있다.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무상급식 대체 사업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 '산청군 첫 통과'…무상급식 의무조례 논의 활발

산청군의회가 가장 먼저 무상급식 '의무조례'에 불을 지폈다.

산청군의회는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전체 의원 10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이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에서도 전체 의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 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강제하는게 핵심이다.

산청군의회에서 '의무급식'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다른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영시의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전체 의원이 13명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7월 정례회에 다룰 예정이다.

양산시의회도 전체 의원 16명 가운데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태로 다음달 다뤄진다. 공동 발의 의원이 과반이 넘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시의회에서는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는데,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7월 회기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거창 등 다른 시군에서도 조례안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러한 조례 개정을 '위법'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침해하는 등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받아놨다.

시군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하더라도 재의 요구나 대법원 제소 사안이 될 수 있다고 경남도는 '엄포'를 놓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무상급식 대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충돌

진주시의회가 무상급식 지원 대신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뒷받침할 조례를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야권과 무소속 의원 7명은 퇴장했고, 11명 찬성, 1명은 기권했다.

앞서, 상임위에서는 이 조례안이 부결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이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한 이후 나온 첫 사례여서 반발이 더욱 거센 상태다. 이에 야권 의원들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창녕군의에서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창녕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음달 1일 본회의 절차만 남아 있는데, 조례 통과가 유력시 된다.

조례 통과가 된다면 진주에 이어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그러나 통영과 양산, 밀양, 산청, 고성, 사천, 김해 등 다른 시군에서는 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심사를 보류했다.

창원시의 경우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을 둘러싼 갈등도 시군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천시와 고성군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진주시의회에서는 예결특위에서 일부 삭감됐다.

반면, 통영시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의무조례가 다수 의원으로 공동 발의된 상태지만,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은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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