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최모(2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카메라 및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49명으로부터 1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취업이 되지 않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출소 9일 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의정부, 충남 천안, 대전 등을 전전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물품을 거래할 경우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시중 거래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사기 범죄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