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中企)의 기술을 사실상 빼앗아 직접 제품을 생산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이 지난 2013년 한 협력업체의 배터리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23차례나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LG화학이 요구한 자료는 이 중소기업의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 자료와 원재료 사양 정보, 라벨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다.
이 중소기업은 종업원 7명의 소규모 기업으로 디지털 인쇄방식을 사용한 배터리 라벨 제조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
LG화학은 이 기술을 넘겨받은 뒤 이 기술을 이용해 중국의 남경법인에서 배터리 라벨 제조시설을 만들었고 지난 2013년 9월부터 배터리 라벨을 직접 생산했다.
LG화학은 결국 이 중소기업의 배터리 라벨 구매를 중단했고, 중소기업은 라벨 사업을 접었다.
공정위는 이 중소기업은 전속거래를 맺은 LG화학이 기술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물량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넘긴 것 같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받아 유용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1600만원에 그쳤다. LG화학이 저지른 하도급대금 규모는 7억원이다.
공정위는 '솜밤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대해 "부과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LG화학은 지난 2012년 8월 수급 사업자인 D사의 F-PCB 6개 모델의 납품 단가를 20% 인하하면서 인하 시점을 한 달 전으로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 대금 1억 4100만원을 깎아서 지급했다.
LG화학의 기술 도둑질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기술갈취'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들에게 카드 사용 내역의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들과 상생, 상생을 외치지만 우리 대기업, 재벌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는 이것 하나 막지 못한다.
LG화학에게 '1년 영업정지'라는 고강도의 처벌을 내렸다면 대기업들이 다시는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LG화학의 지도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구본무 회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도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